[속보] KT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539억7900만원…증거 인멸 고발

IT/과학

이데일리,

2026년 7월 30일, 오전 10:22

[이데일리 안유리 기자] KT가 지난해 발생한 팸토셀(소형기지국) 해킹 사고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과징금 539억7900만원을 부과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KT가 조사 과정에서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사를 방해했다고 보고 고발도 의결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29일 제15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KT에 대해 539억79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 및 개선권고를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속보] KT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539억7900만원…증거 인멸 고발
위원회 조사 결과, 펨토셀을 통한 이동통신 핵심 네트워크·시스템 접근통제 관리 소홀로 1만6647명의 개인정보(휴대전화번호, IMSI, IMEI) 유출 및 이동통신망 문자·전화 탈취 확인됐다.

당초 유출을 신고한 2만2227명 중 법인 및 다중회선 등 중복을 제거한 실제 정보주체 규모를 산정한 수치이다.

이번 개인정보 유출로 총 368명을 대상으로 약 2억4000만원 상당의 무단 소액결제 피해 발생도 확인됐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팸토셀 해킹을 통해 유출된 개인정보가 실제 금전적 피해로 이어진 사례라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매우 크다고 봤다. 또 KT가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부여하고 있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조사과정에서 거짓자료 제출 등으로 조사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고발을 의결했다. 아울러 개인정보위는 조사 착수 전 서버를 폐기해 증거를 인멸한 LG유플러스(032640)는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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