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가 전국 커피전문점 등에서 수거한 식용얼음 409건을 검사한 결과, 4건에서 세균 수가 기준치를 초과해 행정처분에 나섰다. (사진=뉴시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전국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편의점 등에서 사용하는 제빙기 얼음과 시중 유통 컵얼음·포장얼음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검사 항목은 △살모넬라 등 식중독균 △대장균 △세균 수 △염소이온 △과망간산칼륨소비량 등이다.
과망간산칼륨소비량은 물이나 얼음 속 유기물 오염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다. 이는 당·단백질 등과 반응하는 화학물질의 양을 측정해 위생 상태를 확인한다.
검사 결과 프랜차이즈와 개인 카페 등의 제빙기 얼음 4건이 세균수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적발된 업소 가운데 충북 청주 소재 A카페의 경우 얼음 1㎖당 세균수가 허용 기준(1000 이하)의 3배인 3000으로 측정됐다. 해당 매장은 아이스커피 한 잔을 7500원에 판매해 왔다.
올해 처음 검사 대상에 포함된 과일 조각이나 첨가물이 들어간 신종 얼음컵 제품(과·채가공품)은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식약처는 부적합 업소 4곳에 대해 즉시 제빙기 사용을 중단하도록 하고 내부 세척·소독과 필터 교체를 지시했다. 아울러 영업자를 대상으로 제빙기 내부와 얼음 보관통의 정기적인 세척·소독 등 위생 관리 강화를 당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계절별 소비가 증가하거나 새로운 유형의 식품 등에 대해 선제적으로 수거·검사를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