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김수현의 법률대리인 고상록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어제 배우 김수현 씨에 대한 아동복지법 위반 및 무고 혐의 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며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던 사실을 전제로 제기된 고소였으므로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김수현 씨의 명예를 회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의미"였다고 말한 그는 "지난해 3월 김수현에게 제기된 의혹 가운데 가장 심각하고 치명적이었던 것은 '그루밍' 의혹이었다. 여론은 완전히 들끓었고, 김수현은 대중에게 사실상 아동 성범죄자로 낙인찍혔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이어 "경찰은 고인이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시기를 포함하여, 고인이 아동이었던 모든 시기에 관해 두 사람의 관계와 관련하여 제기된 아동복지법 위반 의혹 전반을 조사했다"며 "고소인들이 주장한 모든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조작된 자료나 고소인 측의 신빙성 없는 주장을 제외하면 고소인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믿을 만한 증거가 전혀 없고, 오히려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되는 사실관계가 그들의 주장과 배치되기 때문에 내려진 결과"라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김수현을 둘러싼 오해가 걷히길 바란다고 희망했다. "김세의에 대한 구속기소에 이어 김수현을 가장 심각하게 옥죄어 왔던 그루밍이라는 핵심 의혹에서도 벗어나게 되었다. 오랜 시간 김수현을 믿고 기다려 주신 분들께도 이번 결정이 큰 위로와 기쁨이 되기를 바란다"고도 덧붙였다.
지난해 5월 고 김새론 유족 측은 고인이 미성년자일 때부터 김수현과 교제했다며 김수현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소한 바 있다. 당시 기자회견에서 유족 측은 고인이 지인과 나눈 생전 녹취를 공개했으나, 김수현 측은 AI를 통해 위조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경찰은 "해당 녹취록에 신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고인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등을 정황을 종합할 때,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결론내렸다.
iMBC연예 백승훈 | 사진 iMBC연예 DB
※ 이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제, 배포 등을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