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선관위 특검, 선거 종류·시기 불문 모든 의혹 수사 가능"

정치

뉴스1,

2026년 7월 30일, 오후 06:14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법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7.30 © 뉴스1 황기선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특별검사법(선관위 특검법)의 수사 범위에 대해 "선거의 종류나 시기나 그 어떤 것도 묻지 않고 모든 의혹에 대한 수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 범위에 관해서 제2조 10호만 하더라도 이번 지방선거 그리고 총선·대선, 필요하다면 그 이전의 지방선거, 그 이전의 총선, 그 이전의 대선 그 어떤 것이든 공소시효만 남아 있다면 모든 수사가 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특검법(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제2조에서 12개 호에 걸쳐 수사 대상을 규정했다.

이 가운데 10호는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시스템 관리·보안 및 그 운영 실태 부실 등에 대한 의혹 사건'이다. 장 대표는 이 조항을 근거로 "보안이라고 명시돼 있기 때문에 서버에 대한 해킹이 있었는지 여부, 그 의혹에 대한 수사도 당연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수사 대상에는 이 밖에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참정권 침해 의혹(1호) △투표율 집계 조작 등 선거관리시스템 전산 입력 오류·선거 통계 조작 의혹(4호) △관계기관 공무원이 보고 과정에서 사실을 누락·축소·은닉·은폐한 의혹(6호) △국정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선거 관리 부실 사건(8호) △7월 29일까지 접수된 선관위와 그 직원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11호) 등이 명시됐다. 12호는 1~11호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했다.

장 대표는 "사실상 이번 수사 대상에는 거의 제한이 없다고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검 추천은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3명씩 추천하는 위원 6명으로 구성되는 특별검사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맡는다. 대한변호사협회장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각각 3명씩 추천한 후보 6명 가운데 추천위가 재적위원 전원 찬성으로 특검 후보 2명을 의결해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하는 방식이다.

장 대표는 "특검 추천에 있어서 어느 일방이 일방적으로 후보를 추천할 수 없고, 또 6명 중에 4명이 뜻을 모아서 다수결로 추천할 수도 없고, 6명 전원이 찬성할 때만 특검을 추천할 수 있는 방식"이라며 "어느 한쪽에 편향돼 있다고 하는 후보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민주당에 가깝다고 하는 후보가 추천된다면 우리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위원 3명 중 한 명이라도 반드시 반대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합의 배경에 대해서는 "이렇게 수사 범위에 대해서 합의가 이뤄질 수 있었던 것은 6월 3일부터 오늘까지 거의 60일 가까이 참정권 회복을 위해서, 국민의 소중한 한 표를 되찾기 위해 열심히 싸우고 계신 우리 시민들 덕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에도 특검을 하는 척만 하고 사실상 특검 추천도 민주당의 입맛대로 할 수 있도록 만들고 수사 대상도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한정해서 특검법을 통과시키고 싶은 마음이 민주당의 마음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국민의힘 몫 추천위원 인선에 대해 "이 합의안이 합의됐을 때부터 추천받고 위원들을 검토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이날 활동 기한을 다음달 31일까지 연장하고 다음 달 18일 재검표를 실시하기로 의결한 데 대해선 "특검 추천이 적어도 그 전에 이뤄져서 국조특위 재검표 과정에 특검이 반드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며 "그때까지 추천되지 않는다면 저는 재검표 일자도 다시 합의를 통해 조정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master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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