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개정안 필리버스터 시작, 본회의장 떠나는 의원들. (사진=방인권 기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만큼 긴장감이 돌았다.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는 재석의원 225명이 가결이라는 하나의 결론을 냈으나 이어진 형소법 개정안에서는 극명하게 갈렸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개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할 때부터 일부 국민의힘 의원이 반발했다. 김 의원이 말을 마치자, 민주당 의원들은 약속한 듯 동시에 “잘했다”라고 소리치며 박수를 보냈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민주당은 주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시작한 뒤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천준호 의원 등 161인으로부터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가 제출됐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고지했다.
국회법에 따라 종결 동의안이 제출된 뒤 24시간이 지나면 표결을 통해 필리버스터를 종료할 수 있다. 31일 오후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필리버스터를 종료하고 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