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맞고 시내버스 운전?...40대 중국인 기사 덜미

사회

이데일리,

2026년 7월 30일, 오후 08:39

[이데일리 김주환 기자] 필로폰을 투약한 환각 상태에서 시내버스를 운행한 40대 중국인 기사가 구속 상태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계없는 참고 사진. (사진=연합뉴스)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계없는 참고 사진. (사진=연합뉴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30일 마약류 관리법 위반 및 도로교통법 위반(약물운전·음주운전) 혐의로 중국 국적의 40대 버스기사 A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말부터 최근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필로폰을 10여 차례 구매한 뒤 주거지 주변 차 안에서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필로폰의 영향으로 정상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출근해 시내버스를 운행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지난 23일 경기 시흥에서 안산 자택까지 13km가량을 음주운전 하던 중 도로 한가운데 차를 세우고 잠을 자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차량 내부를 수색하던 중 ‘후리베이스’로 불리는 필로폰 투약 도구를 발견했다. 경찰의 추궁 끝에 A씨는 필로폰 구매 및 투약 사실을 인정했다. 마약 간이 검사에서도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

구속 이후 보강 수사를 이어간 경찰은 A씨의 약물운전 혐의를 추가로 입증했다. 흡입 방식의 필로폰 투약 시 약물 영향이 약 12시간 지속된다는 점과 관련 판례를 검토해 투약 후 6시간 내외로 버스를 운행한 범죄 사실을 송치 대상에 포함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혹은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이는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운전 처벌 수위(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벌금)보다 높은 법정형이다.

경찰 관계자는 “판례 검토 결과 개인 차량이나 화물차, 택시 등의 약물운전 사례는 있었으나 시내버스의 약물운전은 보지 못했다. 상당히 이례적인 사건”이라며 “필로폰 투약과 버스 운행 시점이 명확하고 입증된 범죄 사실에 한해 약물운전 혐의를 적용해 송치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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