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직원에게 부모·가정환경 폭언…용산구의회 전문위원 해임

사회

이데일리,

2026년 7월 30일, 오후 06:13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서울 용산구의회에서 계약직 직원들을 상대로 폭언과 갑질을 일삼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5급 전문위원을 해임했다.

서울 용산구의회 전경(사진=연합뉴스)
서울 용산구의회 전경(사진=연합뉴스)
30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28일 용산구의회 소속 전문위원 A씨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열어 중징계인 해임을 의결했다.

전국공무원노조 서울지역본부와 용산구지부에 따르면, 용산구의회 갑질심의위원회는 A씨가 평소 부하 직원들에게 폭언과 갑질을 해왔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그는 학력과 출신 지역을 비하하거나 부모의 직업 및 가정환경을 거론하며 폭언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지위를 이용해 직원들을 괴롭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전국공무원노조 서울지역본부는 “반복적 폭언과 인격 모독, 직위를 이용한 지속적 압박으로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4명이 발생했고 이 중 2명은 결국 조직을 떠났다”고 밝혔다.

구의회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징계 여부와 양정을 결정할 인사위원회는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관할이다. 이에 따라 용산구의회 갑질심의위원회는 정황 조사 후 A씨의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하고, 지난달 서울시의회에 A씨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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